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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대한적십자사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6.12   조회수 : 67

대한적십자사에서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국제법(제네바협약)과 국내법(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근거해 우리 정부의 국제인도법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흰색 바탕에 붉은색 그리스식 십자인 '적십자 표장'은 무력 충돌 시 보호와 중립의 의미를 나타내는 국제적 약속으로 군 의료기관 또는 해당국 적십자사의 승인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병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적십자 표장과 유사한 문양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적십자 표장 위반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적십자 표장의 상표 등록 전 자체 점검 및 예방을 통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8조 : 적십자 표장 사용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상표법 제230조 : 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을 상표법에 따른 상표로 출원(2023.3월)했으며, 상표 등록 완료 시 침해죄가 적용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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