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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적십자 표장」 보호 및 사용 유의사항 안내

2026.05.08|조회 120
첨부파일 : 붙임 1. 적십자 표장 보호 안내 리플렛.pdf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에서 「적십자 표장」 보호 및 오·남용 예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병원, 약국, 의약품, 의료기기, 응급처치용품 등의 간판·제품·광고물에서는 그간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적색 십자 표식이 일반적인 의료·구급 표시처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십자 표장은 일반 의료 표시가 아니라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보호표장이며, 특히 제5류(의약품 등), 제10류(의료기기 등), 제44류(병원 및 약국 등) 품목에 대해 상표 등록이 완료되어 관련 상품·서비스 및 홍보물 제작·표시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표장 보호 활동과 더불어 상표 등록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관련 민원 및 시정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사안에서는 민원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형사고발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적십자 표장」 보호 및 사용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