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의료복지시설에 관심이 있는 교수, 의사, 병원행정가 또는 관리자,
연구기관의 연구원, 의·공학 기술자
② 의료복지시설에 관심이 있는 설계사무소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대표자,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 소유자
③ 의료복지시설에 관심이 있는 설비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설비 기술자
(전기, 기계) 또는 실무 책임자
④ 보건의료기관의 대표자, 또는 실무 책임자
⑤ 기타 이 학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회신청서를 기입(사진 반드시 부착)하여 학회 사무국에 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하여 주신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
어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 입회가 이루어집니다. (입회비와 연회비 납부 방법은 회비납부안내를 참고
하십시오.)
입회원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