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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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공익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입니다.
우리 학회의 사업목적에 공감하시고 후원해주시는
기부금에는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세제혜택

  •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